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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8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업무상 재물보관자 지위 피고인은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분범인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없다. 피고인이 N과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공범으로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이 인정되어도 피고인은 비신분범인 횡령죄의 죄책을 질 뿐이다. 2) 포괄일죄 성립 여부 보조금 업무상횡령 부분과 업무추진비 업무상횡령 부분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경합범이다.

그러므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2) ‘보조금 업무상횡령’에 대한 범죄사실 중 순번 1 내지 6 (2003. 4. 14.부터 2007. 7. 30.까지) 기재 ‘송금액’ 합계 6,500만 원 부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 ‘업무추진비 업무상횡령’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05. 1.분부터 2007. 12.분까지의 업무상횡령액 합계 1억 6,800만 원 부분은 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3) 보조금 업무상횡령 부분 협회는 F연맹(이하 ‘F연맹’이라고 한다

)에게 협회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항목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였다. 이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F연맹의 사무총장 지위에서 협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일 뿐 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4) 업무추진비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협회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월정액의 업무추진비를 받았고, 이를 업무상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협회의 예산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5) 정보비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정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N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보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6) 예비비 업무상횡령 부분 예비비는 피고인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