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8.3.30.부터 2020. 12. 18.까지는 연 5%,그 다음 날부터...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망 C와 혼인하여 D일자 원고를 낳았다.
나. 피고는 2004년 10월부터 2007. 4. 30.까지 원고를 별지 범죄사실과 같이 5회 강간했다
(이하 ‘피고의 성폭력 범행’이라 한다). 다.
망 C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7. 5. 1. 피고를 고소했다.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7. 8. 31.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합135호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으나 2007. 11. 22. 서울고등법원 2007노2155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07. 11. 30.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성폭력 범행 이후 우울, 무기력, 대인관계 회피, 불면, 불안, 악몽 등의 증상을 보이다
2018. 3. 2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불안 신경증,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 2018. 7. 3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불안 신경증,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이명 진단을 받았으며, 2019. 10. 21. 국민연금공단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원인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9, 22,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성폭행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2) 일실수입: 407,838,623원 가)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기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