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227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