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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17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93,35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2.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 전자 부품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업, 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부품 제조위탁을 받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의 연간 매출액은 2014년 4,255,393,432원, 2015년 3,774,000,678원, 2016년 2,370,160,011원, 2017년 1,961,566,696원으로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연간매출액은 원고의 연간매출액보다 많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하도급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정산합의서에는'공제 등과 같이 쌍방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공제금액과 마감 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고, 아래 마감 내역에 대하여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