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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합789

편취금반환등

주문

1. 피고 E는,

가. 원고 A에게 27,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나. 원고 B에게 110,6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의 투자 권유 및 원고들의 송금 1) 피고 E는 2015. 6. 9.경 원고 A에게 “내가 백화점 상품권을 70% 가격에 구매한 후 90% 가격으로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뒤 원금과 10%의 이익을 합쳐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 E는 2015. 5. 18.경 원고 B에게, 2014. 10. 1.경 원고 C에게, 2015. 6. 9.경 원고 D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E는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백화점 상품권 할인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자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 E는 위와 같은 투자 권유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27.경 11,851,000원, 2015. 6. 6.경 15,200,000원 합계 27,051,000원을, 원고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5. 18.경부터 2015. 6. 17.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10,650,000원을, 원고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4. 11. 5.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8,950,000원을, 원고 D으로부터 2015. 6. 9.경 4,62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 F의 부동산 매수 1) 피고 E는 2013. 7. 초순경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직접 매매당사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 F은 2013. 7. 31. 자신의 명의로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3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F은 201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