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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합1085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174,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외 3필지 지상에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1. 3. 18. 원고를 비롯한 여러 건설회사에 11장으로 구성된 설계도면(이하 ‘간략설계도면’이라 한다), 3장짜리 주요자재물량 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서류를 기초로 2011. 3. 25.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6,3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5. 11. 원고, 피고, 매사건축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이 사건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이다. 이하 ‘매사건축’이라 한다), 주식회사 씨엠마스터(피고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관리, 시공 관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회의를 주재한 회사이다. 이하 ‘씨엠마스터’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평당 4,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공사비 증가요

인이 생기면 다른 품목에서 조정하여 평당 4,300,000원에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11. 5. 16. 원고는 매사건축으로부터 견적용 도면을 제공받았는데, 이 견적용 도면은 실제 시공에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라.

2011. 5. 2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