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종합복지센터 1층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3세)와 노인잔치 행사에 대접하는 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관련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목격자들의 구두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내역 송부 의뢰), F병원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관계로 마지못해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치료비 등 피해 변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