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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종합복지센터 1층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3세)와 노인잔치 행사에 대접하는 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관련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목격자들의 구두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내역 송부 의뢰), F병원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관계로 마지못해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치료비 등 피해 변제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