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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30 2016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1:10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4길 7 일운면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약 5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지 아니한 채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5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