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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121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2,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6.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44,102,560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