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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14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B로부터 B의 지인인 C이 사기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고위 검찰 간부들을 잘 알고 있어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B를 통해 C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휴대전화를 통해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정부쪽 일을 하고 있고, 정치인 집안이다. 그 사람이 아는 변호사가 고검장 출신인데 감찰부장 출신으로 담당 검사에게 이야기하면 기소유예로 나올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하면서 사건 해결 비용을 받으면 로비 등을 통해 C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C에 대한 선처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여 C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B를 통하여 2018. 5. 29. 22:00경 서울 용산구 남영역 주변 호프집에서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