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06:30 경 포 천시 C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 져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를 발견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C 아파트 101동 707호 피고인 집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 온 후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 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 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