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0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B가 재해 상해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것을 기화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스키장에 가서 일부러 넘어진 다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라.

그리고 디스크 판정이 나오면 큰 병원으로 가서 시술을 받고 6개월 간 꾸준히 치료를 받아 라 ”라고 지시하고, B는 이에 따라 2015. 12. 22. 01:00 경 경기 광주시 C 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고의로 넘어져 사고를 야기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 최근 보험 사기 사건이 크게 터지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 해지면 그때 보험금을 청구하자. ”라고 제의하고, B는 그에 따라 2017. 5. 19. 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7. 6. 9. 보험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6. 9.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보험금 청구서( 사본) 등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의무실방문기록 확인 등)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와 보험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는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면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전화로 스키장에 가서 넘어진 다음에 일행이랑 한 명 같이 가서 일행 보고 구조 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