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를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노래방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프린트지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