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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5:55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C(여, 56세)의 뒤에 서서 몸을 굽힌 뒤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0:56경 서울 강동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행인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동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