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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83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양형의 당부 ( 피고인 항소 일부 인용) (1) 징역 형 부분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이외의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누범으로 죄책이 무거운 사정이 있으나 한편, 범행을 자백하였고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가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징역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2) 벌 금형 부분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할 수 없다.

(3) 파 기범 위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징역형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벌금형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양형의 당부 ( 검사 항소 기각)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실제 가해 운전자 A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안 되는 등 사법기능을 해한 죄책이 크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 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