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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3:5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64세 )로부터 “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는 안 나간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위력성이나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