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