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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