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02 2019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58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GL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진행 중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