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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2. 23:54 경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사거리 300m 전 지점 도로를 율 하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좌측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 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18세 )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향후 언어장애 및 우측 편마비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대뇌 타박상, 두개골 골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