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농심 공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공단순환로 245번길 대우공업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현대11.5t 장축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1. 11:15경 평택시 포승읍 공단순환로 245번길 대우공업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 체포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것을 마음먹고 순경 D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부분에 동생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함으로써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자료조회
1. 임의동행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