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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표권사용료가 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10 | 심판청구 | 2011-08-1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10

제목

쟁점 상표권사용료가 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8-1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이하 "○○○"라 한다)의 계열회사로서, ○○○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의료용 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미조립 상태(완제품 가격대비 약 80%)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순 판매액의 1%를 상표권사용료로 ○○○의 상호 및 상표 관리회사인 ○○○(이하 "○○○"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게 지급한 상표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분으로 안분한 상표사용료(이하 “쟁점 상표권사용료”라 한다)를 2005.10.20.부터 2005.12.28.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0.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을 미조립 상태(완제품 가격대비 약 80%)로 수입하면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함께 1개월 이상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으로 조립하므로 이러한 조립과정을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가공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수입 당시의 분해된 상태의 쟁점물품은 상표가 부착된 상태라 볼 수 없어 조립된 완제품과는 동질성이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관련성이 없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입물품과 판매되는 완제품이 동질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 후 가공을 거치는 경우 상표권사용료와 수입물품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유권해석(평가일 22740-533, 1988.12.15.)한 바 있고, GATT 관세평가규정 해설집(저자 : Saul L. Sherman & Hinrich Glashoff)에서도 상표는 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최종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표권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함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 즉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쟁점 상표권사용료 관련계약인 ‘상표 및 상호 사용 계약서' 제1조 B항에서 “이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 관계사로부터 라이센시에게 조달되었거나, 라이센시에 의해 또는 ○○○ 관계사 또는 제3자로 의하여 ”라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인 쟁점물품과 국내 임의의 제3자로부터 조달한 물품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 판매액의 1%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어, 결국 청구법인이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WTO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11은 수입물품이 수입당시 완제품 상태로 상표가 부착된 경우이나,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미조립 상태이고 조립과정에서 비로소 상표가 부착되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동 협약 권고의견 4.5에서 “핵심원료를 상표권자로부터 수입하고 나머지 대부분 원료는 국내에서 조달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상표를 부착한 경우 로열티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 상표권사용료의 사례와 동일하다. 즉,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이 물품 및 서비스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국내 구입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어 거래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에서 쟁점 상표권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단순조립 및 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포장 및 운반의 용이성 때문에 10개 내외로 나누어 수입하면서 완제품 세번으로 신고한 완성품이고, 국내 조달물품은 가구․컴퓨터 서버 등 쟁점물품의 부품이 아니므로 수입신고 당시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쟁점물품과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물품은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당시 이미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수입 이후 단순조립(경미한 가공)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법 규정의 적용과 해석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과 상표권자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액의 1%를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는 '상표 및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 제1조 B항에서 "본 계약에서 '상품'은 의료영상 진단기기, 환자 모니터링장비 및 이들 물품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부품․부속품만을 의미하며, 라이센시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하여 ○○○ 관계회사로부터 라이센시에게 조달된 것(all of which are either procured by Licensee from an affiliate of ○○○ for sale or manufactured by or for Licensee)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 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하지 않는다면 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같은 뜻 :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11). 즉, '상표 및 상호 사용계약' 제1조 B항의 어디에도 "제3자로 의하여"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임의로 해석하여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서비스'는 라이센시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된 상품에 대해 라이센시에 의해 수행되는 유지․수리 및 고객서비스만을 의미하므로 "○○○관계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의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거래조건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에 해당하는 상표권사용료를 제외하고,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 상표권사용료가 수입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의 자회사인 ○○○가 100%투자한 현지법인으로서, ○○○의 상호 및 상표 관리회사인 ○○○와 1984.4.20. ‘상표 및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의 해외 관계회사들로부터 쟁점물품을 미조립 상태(완제품 가격대비 약80%)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완제품 가격대비 약 20%)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조립한 의료용 기기 완성품 및 서비스 순 판매액의 1%를 ○○○상표권사용료(로열티)로 ○○○에게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면서 완제품 가격대비 약 80%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여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조립 상태인 쟁점물품의 일부 부품에 ○○○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분으로 안분한 쟁점 상표권사용료를 2005.10.20.부터 2010.4.30.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건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0.10.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는 쟁점물품과 수입 후 조립되어 판매되는 완제품과는 동질성이 없는데다가, 쟁점물품의 조립은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가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조달하는 물품을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거래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상표 및 상호 사용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정의) A. 본 계약 중에 사용되는 "허가된 상표"란 첨부된 A항에 안에 명시된 상표로 제한한다. B. 본 계약 중에 사용되는 "제품"이란 의료 영상 진단기기, 환자 모니터링 장비, 언급한 제품들의 S/W와 부속품 등을 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판매를 위해 ○○○ 관계사로부터 라이센시에게 조달되었거나, 라이센시에 의해 또는 라이센시를 위해 제조된 것을 말한다. 제2조 라이센스 허가 A.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에게 로열티 지불 의무를 지닌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허가하여 라이센시에 의해 품질표준에 엄격히 준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제품들과 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라이센스 상표를 허가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B.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에게 비독점적 라이센스를 허가하여 라이센시에 의해 제조 및 판매되는 제품들과 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라이센스 이름을 회사명칭과 상표명칭에 라이센스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상표/상호 사용권 A. 제2조 상표권 허가 아래, 라이센시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하여서만 상표 및 상호 권한을 가지며, 이는 포장․라벨링․일반적인 홍보 및 광고․설명서 그리고 이외의 제품과 서비스 관련 문헌들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이센시는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상표를 거래명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이들에게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B. 라이센시는 상표과 상호의 외양과 사용에 있어서 라이센서가 때때로 정해놓은 내규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neral Electric Company가 정한 내규와 규정인 '○○○ Identity Program Manual'이라는 매뉴얼을 포함한다. 상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라이센시는 허가된 상표가 ○○○neral Electric Company의 등록상표임을 표시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허가된 상표와 상호의 사용에 있어서 규정에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사전적인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채택되어 행할 수 있다. 라이센시에 의해 허가된 상호의 사용을 보여주는 샘플들은 때때로 라이센서의 요청에 따라 라이센서에게 보내져야 한다. 라이센시는 특별히 법인명과 상표명에 있는 상호는 그 표면․크기․색깔 혹은 강조에 있어서 공인된 법인명과 상표명에 있는 단어들과 구성요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아야 함을 동의한다. 라이센서는 문서상에서 ‘○○○ brand'제품으로써 허가된 상표하에 판매되는 제품을 언급하기 위해 대문자 '○○○'를 사용할 수 있다. D.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의견에 따라 허가된 상표와 이름의 사용이 제3자에 의하여 ○○○neral Electric Company,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시에게 부적절한 요구라는 판단되는 경우 즉시 허가된 상호 그리고/또는 상호를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법인명이나 상표명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6조 로열티와 보고 A. 본 계약에 따라 허가된 상표와 상호를 이황하기 위한 모든 권한과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에게 1) 하나 이상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2) 라이센시가 허가된 상호를 사용할 때, 제품과 서비스의 순 판매액의 1%를 로얄티로 지불한다. B. 로열티 금액을 산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순 판매액'이란 단어는 라이센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총 송장기재 금액에서 송장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역 및 매출할인, 보험료, 배송료, 판매세 및 부가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인 ○○○의 해외 관계회사들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완제품 가격대비 약 80%)과 국내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완제품 가격대비 약 20%) 내역이 다음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쟁점물품(수입물품)국내조달물품품 명공급처품 명공급처- 의료용 C/T- 의료용 MRI- 의료용 PET-CT- 관련 컴퓨터 S/W 등해외○○○관계사o 쟁점물품에 직접 조립되는 물품- CT Injector- PET/CT Phanton- Pin Source- MR Patient monitor 등o 쟁점물품에 직접 조립되지 않는 물품- 가구 및 의자- 공기청정기 등대니무역미디어코아대승의료기한림의료기기지연메디컬신화테크미디어코아범양메티칼등 (8)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후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었지만 완성품 가격대비 약 80%정도로서 사실상 완성품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도 완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점, 분해된 상태로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인 ○○○와 '상표 및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순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에게 지급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인 해외의 ○○○ 관계사로부터만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점, 위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 상표권사용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 중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