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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2064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애초 상여수당과 성과급(기관성과급 및 자체성과급)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여수당과 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 즉 미지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주장의 상여수당과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상여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에 관한 주장 부분을 철회하고 성과급(기관성과급 및 자체성과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한 이상, 원고들 주장의 성과급(기관성과급 및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잔존 여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은 2013. 1. 8. 새롭게 신설된 수당으로서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것인 이상 실적에 연동되는 임금이고, 재직자 뿐 아니라 퇴직자 등 신분변동자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으로 규정된 월할계산방법에 의하여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는 개인근로에 대한 평가에 따른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