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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5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9. 20.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내용이다.

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7:10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쉐모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7: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쉐모아 앞 도로를 신학대학교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출퇴근 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