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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4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