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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6가단725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7. 3.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6. 1.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4. 1. 접수 제46810호로 2016.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접수 제46811호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2016. 1. 14. D과 사이에, D에게 원고 소유의 남양주 임야를 넘겨 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계약에 관여하여 임의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하였다.

따라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원고는 주위적으로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D을 대위하여 ① 원인 무효이거나, ② D이 착오로 또는 위 피고로부터 속아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함을 이유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권리자로서 부당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한다.

예비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지 선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