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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2고합4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부착명령

사건

2012고합43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

2012전고17(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윤성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청색 마스크 1개(증 제2호), 청테이프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1. 3. 7.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가정주부의 집에 침입하여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이혼녀의 집에 침입하여 이혼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받았고, 199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97. 8. 15.경 과도를 들고 가정주부인 C을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받았으며, 200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4. 4. 21.경 D의 옥탑방에 칼과 노끈을 들고 침입하여 D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받아 2011. 11.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31.경 휘발유를 주유하기 위해 부근 주유소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중 주부인 피해자 E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2층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7. 11:30경 피해자의 집 건물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끈을 풀어 내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19.5cm)를 손에 든 뒤 2층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린 과도를 보고 방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돌려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운동화 끈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방안에 있던 침대에 눕힌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9. 밤 무렵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동영상(속칭 “야동”)을 보면서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 06:4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I 사무실로 가불하러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출근 중인 여성들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집으로 돌아와 강간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 그라 2정을 먹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공사용 테이프, 마스크를 준비한 뒤 집을 나와 길가에서 강간할 상대방을 묶는데 유용해 보이는 50~60㎝ 길이의 선물 포장용 곤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J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강간할 상대방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09:20경 피해자 K이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2층 자기 집 현관에서 자녀 2명을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우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나오며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1층 대문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나와 오른쪽 방향을 가는 틈을 타 1층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2층 현관으로 계단을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신고 온 신발을 다용도실에 숨긴 후 손에 과도를 들고 안방 문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창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방구석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손으로 밀쳐내며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윗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나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다시 저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쥐었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뒤 양손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시 저항을 멈추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애들이 밖에 있는데, 유치원에 보내야 해요. 안 보내면 유치원 선생님이 올 거예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몰골이 엉망이니 내가 보내고 올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을 그곳 옷장 위에 있는 물안경 고무 끈으로 묶고 준비해 간 공사용 테이프로 다시 돌려 감은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공사용 테이프를 붙인 후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자녀를 찾고 있던 사이, 피해자가 안방에서 양손을 풀고 입에서 테이프를 떼어 낸 후 뒤어나와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으로 달려가 도망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고 매달린 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동안, 아랫집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2층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저씨.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열어 젖혔다. 그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힘껏 4회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0. 12:42경 서울 광진구 L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목 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임에도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10면 내지 19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권 90면)

1. 피부착자 정보 보고서 (피고인)

1.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권 2면 내지 7면),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권 97면 내지 101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씨씨티비 사진(증거기록 제1권 60면 내지 68면),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기록 제1권 1323면 내지 144면)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검증조서 및 씨씨티비 사진 등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의자 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부착명령결정문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KORAS-R 보고서 및 PCL-R 감정서, 면담결과 보고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04. 4. 21.경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1.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9개월여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금 2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을 목적으로 과도 등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R)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게 예측되며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다고 평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상 징역 12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무기징역 이상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가 무기 이상이므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의 양형요소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교육정도, 직업과 경력, 성행, 연령 등

가) 피고인은 1969. 12. 28. 전남 구례에서 7남 3녀 중 6째로 태어났다. 피고인의 부는 목욕탕 보일러공, 막노동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았고, 음주와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으며, 음주 후 피고인의 모나 피고인의 형제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부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모가 풀빵 장사,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피고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빈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를 행한 조사관 0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부의 노름, 폭력으로 가정이 해체된 불안정한 환경에서 보호자의 충분한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성장하면서 왜곡된 심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나) 피고인은 8세경이던 1978. 3. 4.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피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6년 동안 학업 성적이 불량하였고, 행동발달의 특기사항으로는 “정서가 불안하고 용의가 불결하다.”, “책임감과 협동심이 결여됨”, “자신감이 부족하고 곧잘 싫증을 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 피고인은 14세경이던 1984. 2. 17.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 3. 중 학교에 입학하였다. 중학교 시절에도 가정의 경제 환경은 여전히 궁핍하여 피고인의 형들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초등학교 중퇴 후 가정을 떠나 흩어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가난 및 부모의 불화로 중학교 2학년 경 가출을 반복하고, 빈집털이를 하거나, 슈퍼에서 먹을 것을 훔치는 등의 비행을 시작하였으며, 또래들과 함께 인근지역에 사는 2년 연상의 여성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중학교 3학년인 1986년에는 가출을 하여 자전거를 절도한 것으로 처음으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부모는 경제 사정이 열악하고 피고인 외에도 형제들이 많아 자녀 각각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에 소홀하여 피고인의 가출 및 비행에 무관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3년 동안 학업 성적이 불량하였고, 행동발달의 특기사항 및 종합의견으로 매사에 자발적이지 못하며 규칙을 잘 못지킴”, “용의가 단정치 못함”, “결석이 잦고 성적은 저조하나 심성이 착하고 온순하나 가끔 절제력이 요구됨” 등의 평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17세경이던 1987. 2. 17.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가내공업을 하던 넷째 형을 따라 서울로 상경하였다. 피고인은 가내공업 업체에서 1개월간 일하다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P 소재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월 10여회 사창가에 출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 18세경인 1988년에는 친구의 권유로 부산으로 내려가 주방용기 제조공장에 근무하며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해 3. 6. Q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기 동안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나 이를 마친 후 2학기에는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주말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어울렸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일회성 성관계를 맺었으며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는 등 음주와 유흥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21세경인 1991년 이후로 41세경인 2011년까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출소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고 다시금 교도소에 수용되기를 반복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8년의 징역형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8세경인 1998. 1. 9. 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32세경인 2002. 9. 21.경 출소하여 서울에서 자취하며 전기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였고, 10살 연상의 이혼녀와 1년 5개월가량 교제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2004. 8. 11. 징역 7년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

바) 피고인은 41세경인 2011. 8.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11. 11. 9. 위 7년 형의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였는데, 협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자주 음란 동영상물을 시청하고, 채팅을 통하여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불러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를 월세, 휴대전화 사용료, 음주 등의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200만 원 가량의 신용카드 미납금이 있어 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12. 2.경부터 월 15만 원씩 납부하며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그러던 중 2002. 12.경 발생하였던 교통사고로 2012. 7. 20.경 월 470만 원 가량의 구상권 청구를 받고 월급 통장을 압류당하기에 이르렀던바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생활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R, S 등은 “피고인은 평소 말이 없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일시적으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T, U은 “피고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잦은 음주와 컴퓨터 게임, 채팅, 음란물 시청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평소 전자발찌로 인한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잦은 음주를 하였고, 음주 후에는 전화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전력

가) 피고인은 19세경인 1989년경 단기사병으로 군에 입대한 후, 복무기간 중 가정주부의 집에 침입하여 가정주부를 강간하고, 이혼녀의 집에 침입하여 이혼녀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강간 및 강간미수 범행으로 1991. 3. 7.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92. 4.경 출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도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다시 범하여 1993.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1996. 4.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출소 후 1년 3개월여가 지난 1997. 8. 15,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딸이 달려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 부교상 등을 입게 한 강간치상죄로 199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9. 2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출소 후 약 1년 7개월여가 지난 2004. 4, 21. 흉기인 칼과 노끈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옥탑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어 강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도상해죄로 200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5. 8. 26.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1. 11. 9.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7. 1.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 원, 2003.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각 전력이 있고, 위 벌금 미납으로 2012. 4. 7.부터 2012. 5. 15.까지 의정부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였다.

3) 피고인의 지능, 성정, 성격 및 심리성적 특성

가) 피고인에 대한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 결과 전체지능지수(IQ)가 103으로 “평균” 수준의 지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지 능력은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조사관 0은 피고인의 사고 특성에 대하여 “자신이 부당하고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와 적개심이 많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등 피해 의식이 많고 자신의 행동과 처지를 타인 및 사회 탓으로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하였고, 정서 및 행동특성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성장하면서 부모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 및 심리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없어 외톨이로 지내면서 고립감, 소외감, 피해 의식을 느껴왔으며, 한편 행동통제력이 미약하고 충동적이고, 우울 척도 검사(BDI) 결과 우울증이 심하고, 자살평가 척도 검사(SSI) 결과 자살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매일 음란물을 시청하고 채팅을 통해 여성과 접촉하며 성구매를 통해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 활동이 빈번하고 폭력적인 포르노 시청, 강간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다양한 성적 행동 및 공상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의 수용도를 평가하는 강간통념 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 피해에 대한 피해자 책임 귀인 영역에서 일반 대학생들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이성의 특정 행동을 성 행위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의 행동으로 전가하는 등 왜곡된 통념이 나타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면담하였던 경사 V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및 유년기 방치로 인해 두려움이나 공포 감정을 인지적 처리와 분리시키는 등 피고인에게 정서 공감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나는 이제 악마가 되어 바뀔 수 없다는 등)이 강하게 있어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성적인 과잉 욕구와 충동성이 결합되어 자신의 성적인 욕구해소를 위한 행동화 경향성(성범죄)이 강하며,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타인(성인 여성)을 도구로 여기는 인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43, 444면).

라)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R)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4)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2. 7. 31.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전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8. 7.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결심하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의 운동화에서 끈을 빼내어 준비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고 위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종료 후 피해자에게 “신고할 거냐. 신고하면 서로 좋을 것 없다. 신고하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집을 빠져나왔다.

(2) 피해자는 주부로서 4세 및 3세의 자녀의 어머니인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현재 결혼한 상태로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은 단순히 도둑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 식구들과,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식구들을 쳐다볼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무서워서 집에도 있을 수가 없다.” (증거기록 제2권 30면)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에는 범인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20.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범행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위 범행 사실은 함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판시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DNA형을 분석하게 되면서 2012. 8. 31. 피고인의 DNA형이 위 판시 제1항 범행의 증거물에서 확보된 DNA형과 일치함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판시 제1항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임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가 그 범행이 드러난다고 해서 저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는데 다만 저로 인해 피해자가 사건에 휘말려 고통을 당할까봐 피해자에게 미안하기도 하여 범행 사실을 숨겼다.”(증거기록 제1권 407면)는 통상인의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하면서도, 범행 사실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

여:

(1) 피고인은 2012. 8. 20. 지하철에서 출근하던 여자들을 보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곤하면 성기가 완전히 발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먹고, “길을 지나가다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여자를 보면 바로 뒤따라 들어가서 칼로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강간을 하려는" (증거기록 제 1권 233면) 생각으로 과도와 공사용 테이프, 마스크를 준비한 후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그 전까지 전혀 본 적도 없었던 사이의 피해자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관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극심하게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억압하려 하였다. 피해자의 집에서 비명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등을 들어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도움을 구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뒤통수 등을 4회 찔러 피해자는 결국 같은 날 12:42경 목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은 과도로 급소인 목 등을 4회나 힘껏 찌르는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에 대하여, “문이 고리면서 경찰관들이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끝났구나 생각하며 이성을 잃고 바로 칼로 찌르게 된 것이다." (증거기록 제1권 236면), “만약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밀치고 도망가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이 경찰이다 보니 도망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미워져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된 것이다.” (증거기록 제1권 301면)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위 책임관 이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음란동영상물 시청으로 성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왜곡된 사고에 기인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도망하여도 잡히겠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 건을 행하였다.”고, 위 V은 “자신의 성적 욕구에 의해 동기화 되는 범죄자로서, 이전 범행(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인해 범행 시 피해자의 반항을 예상하여 칼을 준비. 살인의 경우 구조를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는 경찰관을 보고 순식간에 찌른 것으로 살인 행동은 상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함. 범행시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죄책감, 후회감의 결여와 피해자에 대한 인간애가 없으며 최근의 강간 범행은 폭력이 결합된 성범죄의 성향을 띄고 있다.” (증거기록 제1권 443, 444면)고 각 보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종료 즉시 피해자의 집 앞에 출동하여 있던 경찰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주부로서 5세의 아들 및 4세의 딸의 어머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무참히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이 현저히 어려워진 상황으로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5)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반성 유무, 재범의 우려 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순순히 인정하며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었다면 밝혀지기 어려웠을 사정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부족하게나마 밝히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요즘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사고를 치고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갑자기 여자를 강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거기록 제1권 119면), “사실은 제가 예전에 다른 여자를 강간하여 7년 6월 15일 가량 복역을 하고 나오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바람에 전자발찌 7년 부착명령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많이 억울하였고, 제가 사회에 나와 일을 하는 중에 전자발찌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면 법무부 소속 관제센터에서 저에게 전화하여 충전을 시키라고 하여 일하다 말고 집에 온 적도 있고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괴롭혔고 밤에 샤워도 못하고 반바지도 입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그런 와중에 본인이 2012. 12.경 석유 배달일을 하던 중 자동차와 접촉 사고를 내 제가 가해자가 되었는데, 제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LIG보험회사에서 본인을 상대로 470만 원을 구성권 청구하여 통장 압류 2건을 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올 초에 전기회사에 다니던 중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벌금 200만 원을 내지 못해 기소 중지가 되어 있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더니 뺑소니범이 되어 벌금 70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이런 저런 일이 겹쳐 스트레스를 받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제가 평소에 성적인 것에 대해 항상 머리에 생각이 있었고 여성을 성폭행하여 안 잡히면 좋고 잡히면 들어가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강간을 하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231, 232면)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위와 유사한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의 원인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 형사사법제도의 탓으로 돌리면서 합리화하고, 형사처벌에 의하여 위하되지 아니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나타내는 일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격 및 심리성적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비상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고, 지금까지 보여 온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여자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수회 처벌을 받아 왔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9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주거침입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여밖에 지나지 아니하여서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역시 같은 수법의 주거침입 강간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강간 범행의 대상을 골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인간 생활의 기본적 토대로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어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무대로 삼았는바 그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특히 판시 제2항의 주거침입 강간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으며, 소중한 가족을 이와 같은 무참한 범행으로 잃게 된 유족들 또한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시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 왔고, 심지어 범행을 억지할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였음에도 반성하거나 교화됨이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되어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기까지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범행의 책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자신의 상황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성범죄의 상습성 등 이상에서 고려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였고, 이 법정에 피고인의 사형을 탄원하는 유족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제출된 바 있다.

우리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 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며 사형 선고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따를 것을 거듭 판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형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그 선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가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 가중하는 때에는 상한을 2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형법 제42조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 가 중하는 때에는 상한을 50년까지로 변경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은 유기징역형과 저한 차이가 있어 앞으로는 50년의 유기징역형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선고하여야 하고,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의 선고는 종신자유형인 무기징역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형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형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우리 법체계에 있어서의 가장 냉엄한 형벌인 이상,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동종·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양형을 두루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서 사형을 선택하는 것이 죄형의 균형 및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도 신중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이나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아울러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양형 조건, 즉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교육정도, 직업과 경력, 성행, 연령, 범행 전력, 지능, 성정, 성격 및 심리성적 특성,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반성 유무, 재범의 우려,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엄밀히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이 사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호

판사김태균

판사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