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C은 2006. 5. 25. 경부터 2017. 10. 10.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개발본부 상무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공장을 관리하면서 제품의 개발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청소용품 도 ㆍ 소매점인 E의 운영자이고, E은 피해 자로부터 청소용품을 납품 받는 거래처이다.
1. 업무상 배임 C은 개발본부 상무로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제품의 제조 기술 및 방법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2.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청소 약품을 임의로 제조해서 낮은 단가에 납품해 달라’ 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C은 피해 자의 제품을 임의로 제조하고, 피고인은 이를 낮은 가격에 공급 받아 피해자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4. 7. 11. 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창고에서 임의로 구입한 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제품인 살균 다목적 세제인 I 110개의 모조품을 제조한 뒤 E에 정상 공급 가인 2,035,000원보다 저렴한 1,595,000원에 납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8,531,000원 상당의 모조품을 E에 납품하여 18,5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ㆍ 상호 ㆍ 상표 ㆍ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