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404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C, 피고

3.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