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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27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066호로 공탁한 12,164,02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11. 20. C으로부터 인천 중구 D 위 지장물(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6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10. 2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B은 2005. 2. 6. 사망하기 전 그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2. 18.부터 2008. 4.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066호로 아래와 같이 12,164,020원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공탁원인 사실: 공익사업인 ‘E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 12,164,020원에 관하여 위 지장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절대적 불확지) 이를 공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5066호로 공탁한 12,164,02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