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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4 2016가단54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9,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36.경 신축된 군산시 C에 있는 목조와즙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10. 11.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의류판매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84. 3.경 신축된 군산시 E에 있는 적벽돌조 슬라브즙 건물의 소유권을 2014. 3.경 취득하였고, 2014. 7.말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건물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에 새로운 벽돌조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여 2015. 9.경 준공하였다.

다. 원고의 위 건물과 피고의 위 철거 전 건물은 서로 인접해 있었는데 한쪽 벽면이 맞대 있는 구조였으며, 지붕 역시 서로 연결되어 그 사이로 빗물 등이 배수가 되도록 하는 구조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도 원고의 건물과 신축 후 피고의 건물은 지붕이 서로 붙어있고 그 사이로 배수로가 나 있었으나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이다. 라.

2016. 7. 4. 원고와 피고의 위 각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138mm 가량의 비가 내려 원고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로 빗물이 고이는 등 침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침수사고 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건물 철거 및 신축 공사 전에는 원고의 건물에 균열이 없었지만, 피고의 공사 이후에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업도구를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포크레인과 햄머드릴을 사용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건물 신축 후 원고와 피고의 슬래브 지붕 사이에 설치한 배수로 폭이 줄어들어 빗물이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