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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5 2021고단1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9.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0.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9. 12.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5:09 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밀어 문 사이로 틈을 만든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그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3:01 경 위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창고 안에 있던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매 대 등에 있던 시가 합계 298,700원 상당의 물건들( 합계 12,000원 상당의 복권 6 장, 합계 9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2매,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34,0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 담배 1개, 합계 12,700원 상당의 양말 2 세트 등) 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