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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노14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유 불비, 채 증 법칙 위반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 R는 M 주식회사( 이하 ‘AD’ 이라 한다) 가 금융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조건부 중도금 대출을 받아 J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근저당권 설정 조건부 중도금대출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 이 사건 약정서상 이행기까지 위 중도금 대출을 변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사기죄 성부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데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수급업체에 불과 하여 O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 정도, 시공사인 AD의 재정상황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실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AD 가 이 사건 약정서 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모두 변제하고, 주방공사 하도급대금을 O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이라 믿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정서대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주방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주방용품을 공급 받았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유 불비,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