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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를 동전주우체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23세)와 피해자 E(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 협부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5. 04: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 목격자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