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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9 2012고단205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하천관리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인 광주시 B 하천 2,743㎡ 중 381㎡를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위 하천의 관리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가. 2012. 4. 17.경 위 하천을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2. 5.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고,

나. 2012. 7. 3.경 위 하천을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2. 7.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고,

다. 2012. 7. 25.경 위 하천을 무허가 점용한 것을 2012. 8.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하천 불법행위 사건 경위서

1.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통지 3차,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통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토지대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하천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17.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하천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