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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2212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소장 기재 주장에 의해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4937로 피고들에 대하여 2019. 동일한 판결을 선고받은 D 주식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판결 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 연장됨에 따라 아직 그 만료일의 도래가 임박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