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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8618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9. C에게 24,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0.,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