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고인 B 소유의 사유재산으로서, 원주시가 포장을 걷어내고 원상 복구하였으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가 아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F, G, H, I, J, K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 등 2명이 삽을 이용하여 마을 진입로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웅덩이를 파고 흙더미를 쌓는 것을 목격하였고, 마을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위 길을 이용하여 통행하며, 위 진입로 외에 다른 진입로가 있으나 도로폭이 좁고 지반이 약하며, 차량 진입 시 위험이 있어 거의 통행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인들의 각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거짓되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볼 수 없어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증인들의 각 진술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