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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나791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B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2011. 3. 16.경 주식회사 피앤씨산업연구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종중이 소외 회사에게 광주시 C 소재 토지에 관한 토취장, 적법시설 신설계획 및 진입도로 계획 등의 인허가를 위한 용역 업무를 도급주는 내용의 ‘PM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외 회사가 소외 종중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계약금) 140,000,000원의 지급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피보험자 소외 종중, 보험기간 2011. 4. 4.부터 2012. 3.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2. 28.경 소외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업무 범위를 일부 추가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외 회사는 그 때까지 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3. 22. 소외 종중과 사이에 ‘PM 업무 용역계약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을 2013. 3. 21.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험기간을 ‘2011. 4. 4.부터 2012. 3. 30.까지‘에서 ’2011. 4. 4.부터 2013. 3.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