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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가합1063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