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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나5687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암 진단시 또는 암 수술시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이라 하고, 모든 보험계약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를 각 기준으로 한다). 1. 암의 정의에 관하여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악성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별표 3(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중 하나로 분류번호 ‘C15-C26’에 해당하는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들고 있고,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서 추가로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2. 암의 진단확정에 관하여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암’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