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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분리형 일자 십자 드라이버 증...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을 ‘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등 참조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한 금품액이 합계 2,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