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511 스타벅스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511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E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과 F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스타렉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겠다면서 다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때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18세)이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제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문을 닫을 경우 차량의 문틈 사이로 손가락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고, 피해자의 왼쪽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이 운전석 문틈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계속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