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57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1. 2014. 6. 15.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4. 7. 3.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