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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5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자 도주하다가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단속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추격을 받았음에도 수km를 그대로 질주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칫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 추가적인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가해진 충격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나머지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