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30544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1996. 2. 2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1996. 2. 2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