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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618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체결한 빌라 신축공사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15. 7. 15.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피고들 사이의 빌라 신축공사계약은 해제되었는데, 피고 B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5. 10. 13.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빌라 신축공사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78,120,4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다.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채권의 변제를 요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