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5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7. 11:0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여, 66세)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버스탑승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네들은 다 좆같애, 너같은 놈은 좆같은 놈이란 걸 알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11:1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F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위 소속 경장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