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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797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측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주시 태장동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진출입로 앞 교차로 부근 지방도(북원로)의 설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4. 12. 27. 16: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진출입로 앞 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북원로)의 4차로를 북원교 방면에서 장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4차로 도로가 끝나고 신호등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 직진은 불가능하고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었다.

A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고측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등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측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우측 앞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 사망하고, 원고측차량 및 이 사건 버스, 신호등 전신주 등이 손괴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62,151,000원(= A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원고측차량 수리비 696만 원 이 사건 버스 수리비 691만 원 신호등 전신주 수리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약 34미터 지점 4차로 도로면에는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 )가 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4차로)는 직진이 불가능한 도로임에도 도로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