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 증 제24 내지 28호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친동생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고,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매월 추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 변호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E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E 주식회사’, 사내이사 ‘A’, 감사 ‘B’, 본점 ‘울산 남구 F’, 자본금 ‘5,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