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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7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0: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38세), F(42세) 등이 위 치킨집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가게를 향해 비방성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곡괭이의 자루 부위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옆구리와 왼손가락을 각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 골절 및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의 자루 부위로 피해자들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인바, 그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